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8: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초등학교 쪽에서 F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위 승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G( 남, 74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경음기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자전거를 추월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위 승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12. 14:05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결과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