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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각 점 피고인은 C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천소방서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D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비용 등 1,092,9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천 서구 G건물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개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매매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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