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가 휘어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상리 “큰다리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