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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쪽에서 남이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가 휘어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상리 “큰다리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남이면 성곡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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