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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05 2014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북신동주민센터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을 향해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광우화목아파트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6:5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조은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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