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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7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26』 피고인은 2017. 9. 18.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E 공식 카페 '에 피해자 F이 “ 골드를 구매한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2,000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2억을 건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예금계좌 (H) 로 14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89,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640』 피고인은 2017. 4. 14. 경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I 까페 ’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게임 머니 1억 골드를 85,000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036』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인터넷 D 사이트 ‘K’ 카페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17,000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 머니 1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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