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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89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9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7. 19. 17:14 경 피고인 명의의 W 은행 계좌 (X) 로 11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 범죄 일람표 순번 18의 ‘Z’ 을 ‘P ’으로 수정한다.

로부터 합계 총 6,1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00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게임 사이트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 (AB) 로 27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03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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