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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4』 피고인은 2018. 2. 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 20억 메 소를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이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더라도 게임 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8:51 경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88,7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642』 피고인은 2018. 2. 26.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에 접속하여, 그 곳 채팅 창에 " 게임 머니( 메 소 )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마치 게임 머니를 건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 (G) 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피해자 ‘H’ 은 ‘I’ 의 오기로 본다) 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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