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7. 1. 경부터 학교법인 I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12. 2. 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년 경부터 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J 중 ㆍ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3. 1. 경 J 중학교 사회교사로 채용되어 현재 위 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81. 6. 1. 경 J 중 ㆍ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 10. 5. 경부터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12. 31. 경 퇴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09년 1 월경 기존 J 중학교 일반사회 과목 담당 교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위 학교 사회 교사를 신규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학교법인 행정 실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B를 J 중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기로 내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14. 경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2009 학년도 사회 신임교사 공개 채용 공고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2. 12.까지 피고인 B 등 총 126명의 지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 B 외 3명의 2차 공개 경쟁시험을 거쳐 피고인 B를 사회과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위원장 K으로부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중순 경 여주시 L에 있는 J 중 ㆍ 고등학교 행정 실에서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 일시 : 2009. 2. 14. 10:00’, ‘ 장소 : 학습도 움 실’, ‘ 회의 안건 : 정규 교원 채용 추천 심의 등’, ‘ 회의 진행 내용 : 중학교 사회 교과를 담당하시는 M 선생님의 공립 특채로 후임자 임명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정규 교사 교원 채용 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