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1년 2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 교사로부터 정교사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2,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수한 돈의 대부분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금품수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청탁의 내용인 정교사 채용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정교사 채용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교원 채용 비리는 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학교에 알려지자 증재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수수한 금품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교육청 감사를 앞둔 시점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