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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98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H 대학교의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4:00 경 진주시 I에 있는 H 대학교 진주 학사 1 층 행정 실에서 B로부터 전임 교원( 조교수) 로 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부터 H 대학교 사회 체육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학교법인 G 이사회 회의록 사본

1. H 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통화 내역

1. L, 피고인 B 각 계좌거래 내역

1. 차용증 사본,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 고용 계약서 사본, 연봉 계약서 사본

1. 2017년 제 3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7년 제 4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 피고인 B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 발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1 항( 징역 형)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징역 형)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 357조에 규정된 배임 증 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 음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인 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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