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당 심에서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위조된 회의록 명의 인인 K의 합의 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은 피고인 B를 사립학교인 J 중학교 일반사회 과목 교사로 신규 채용하기로 이미 내정되어 있음에도, 향후에 있을 교육청 감사에 대비하여 공개 채용 방식으로 피고인 B를 채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필기시험 문제지 및 답안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교원의 공개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스스로 자신이 지원한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서류 전형 합격자로 자신을 선발하는 등 자신을 채용하는 과정을 직접 주관하였고, 자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그 범행을 지시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 등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법인이 자신의 개인 소유인 양 사립학교 운 영진 속에 자신의 측근인 피고인 B를 자리 잡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조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