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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8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4.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2013. 1. 1.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2014. 1. 1.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에서, 2014. 7. 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에서 각각 학교 회계 출납 원의 보조자로서 이들 학교의 회계 지출업무 및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 자금 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에듀 파인 에 듀 파인 (Edufine) : 지방교육 행 ㆍ 재정통합시스템, 2008년 개통되어 교육부 ㆍ 교육청 및 각급 학교 회계처리에 활용 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출 결의 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지출 결의 서 첨부서류인 지급 명령서, 계좌 이체 서의 송금 처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번호로 수정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학교 공금을 이체ㆍ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 에듀파인을 통해 ‘ 방과후 학교 강사료 명목으로 K 대표 L에게 9,581,000원을 지급’ 하는 내용으로 지출 결의 서, 계좌 이체 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납원인 J 초등학교 행정실장 M의 결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달 22. 경 위 J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 받은 계좌 이체 서를 에듀파인으로부터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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