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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01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인천 강화군 D 대 337㎡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11. 7. 28.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2. 7. 27.까지, 이자 연 9.7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57691호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3. 25. ‘C는 원고에게 42,371,576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C는 2014. 1. 20. 모친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D 대 3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173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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