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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단2180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8.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B과 2013. 3. 20.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카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B은 2013. 8.경부터 위 신용카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3. 10. 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8. 11. 현재 B에게 신용카드채권 원금 5,006,361원, 이자 91,336원, 지연배상금 1,181,699원 등 합계 6,279,39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8.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 매매예약 완결일 2015. 8. 27.로 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8. 29. 접수 제10569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남양주시장, 서광주세무서장,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롯데카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경원신용지원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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