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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39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4. 2014. 5. 23.자 청구취지 변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3. 및 2001. 8. 28. B과 각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3. 2.경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2. 19.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4,172,982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B은 2013. 1. 24.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5.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3. 3.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직후 B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과는 같은 교회를 다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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