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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44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8.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소158996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0. ‘9,185,4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0. 29.부터 1994. 11.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6. 22. 위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5.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정한 채권을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후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한 뒤,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1. 10. 28.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31. 접수 제878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에게는 2011.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1. 10. 31. 접수 제8788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3,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판결에서 정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고,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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