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23.)을 경과한 후인 2014.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2011년 민주화 운동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반정부 관련 시위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폭력적 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구호만을 외치며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7.경 이집트 군부의 B에 대한 대통령직 박탈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시위 과정에서 폭약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원고는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불법 구금되었다.
자유정의당을 지지하는 원고의 형이 2013. 10.경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 중 정부 내무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방화로 도망하였으나 타흐리르 광장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반정부세력의 단순지지자로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 재판,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