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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1 2019구단591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6. 무 비자 (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 협약 제 1 조 및 난민의 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7년 B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이후 B 대학교 법대 C 단체의 대표로서 학내에서 각종 시위를 주도하며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1. 경 C 단체에 기반을 둔 D 당원으로 가입하여 E의 장기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 군부 쿠데타 및 F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 등 각종 반정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2013. 12. 경 군부의 쿠데타로 D 정당 G 대통령이 실각하고 수감되자 쿠데타를 반대하며 G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원고는 당시 페이스 북을 통해 B에서 열린 시위를 조직하였는데, 2013. 12. 16. 경 시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원고가 가담한 이 사건 시위를 ‘ 택시 시위’ 라 한다). 4) 원고는 위 택시 시위에서 사망한 택시 기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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