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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단37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 신자로서 사원에서 모여 모임을 갖고 B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여 왔으며, 원고의 집과 가게에 B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두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가 B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원고는 2011. 1. 25. 이후 두 차례 C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고, 그로 인해 시위 참가 한 달 후 누군가로부터 원고의 가게가 파손되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2. 12.에는 B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시위 참여 이후 정부 또는 B에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가게가 파손되는 등의 위협을 꾸준히 당하여 왔다.

이집트 정부는 수니파 무슬림 신자로서 C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원고를 보호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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