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11.) 전인 2013.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수니파 출신으로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는 자로서 수니파 무슬림을 탄압하는 이집트 정부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거듭된 시위와 정부 측의 발포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시위자가 체포감금 되었다.
원고의 사촌이 무슬림형제단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군부의 발포로 사망하였고, 원고의 친구 B이 시위에 참여한 후 도망가다가 체포구금되었다.
원고도 2013. 6. 13.부터 41일간 계속된 무슬림 형제단의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부군의 발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계속할 경우 체포구금되거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란 두려움에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