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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단148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12.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디비치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였는데, 2013. 11. 29.경 일을 하러 가는 도중 우연히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가 시위 참가자로 오해한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한 달간 구금되었다.

당시 원고는 경찰에게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석방 후 도망을 다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디비치 경찰서로 찾아갔다가 또다시 체포되어 22일간 구금되었다.

이후 석방되었지만 수시로 경찰에 불려가 경찰조사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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