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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5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4. 10.) 전인 2014. 4.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집트 정권은 무슬림 형제단 및 B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B 지지자들에 대하여 사형선고를 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1. 1. 25.경부터 2014. 2. 20.경까지 C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B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수회 참여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4. 2. 20. 나스르시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당한 후 빈 종이에 서명을 하고서야 석방되었고, 당시 다시 시위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이집트 정부나 경찰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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