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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1. 10. 6.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1:44 경 춘천시 신북읍 율 문리에 있는 사랑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두 동 456-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한 점, 음주 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판매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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