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5. 05. 0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조은 축산물 판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 249에 있는 크리스탈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5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사안 가볍지 않다.
음주 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