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11. 09:59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 택지 길 87의 6에 있는 상호 ' 태성건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춘천 순환로 128 앞에 있는 ' 행운 터 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높은 점과 차량을 훔쳐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 등 양형조건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8년 전에 있었던 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