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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2017. 4. 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7. 3. 13. 16:46 경 춘천시 신북읍 율 문리에 있는 신북 농협 주차장부터 같은 시 우두 동에 있는 여우 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우편물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추가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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