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2:03 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 숲 먹자 골목에 있는 히든 주점 앞길에서 춘천시 우 석로 38번 길 15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운전이 2회 이상에 이르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음주 운전 행위자에 대한 양형상의 형평,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