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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20.부터 2010. 1. 7.까지 약 3개월 사이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1,004,745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47만 원, 재해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38만 원이 지급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9. 11. 20.부터 2009. 12. 14.까지 약 24일 사이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의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아들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621,610원을 납입하고,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일당으로 47만 원, 재해로 입원 시 45만 원이 지급되는 1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에 입원할 경우 외출ㆍ외박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규정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증상을 가장하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과잉치료 또는 허위 입원을 통해 발급 받은 입원사실 확인서를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1. 9.부터 2010. 1. 23.까지 15 일간 위 E 신경외과에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세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기간 중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의 통제 없이 야간에 귀가 하여 취침하거나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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