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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01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40,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4.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원고가 제작한 셀도비아 남녀재킷 6,000장을 B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6. 24.경 C라는 상호로 섬유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6가지 색상의 직물원단을 대금 총 63,050.75달러, 납기 2016. 7. 13.로 정하여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제작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2016. 7. 22.경 원고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 하노이로 선적하여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베트남 공장에서 이 사건 원단으로 겨울점퍼(이하, ‘이 사건 점퍼’라 한다) 6,000장을 제작하여 2016. 11. 16. B에 납품하였으나 소매 등에 보풀이 쉽게 발생하여 반품 신청이 있자, B은 2016. 12.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퍼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5.경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FITI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시 피고가 품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선적 후 발생하는 원단 불량에 관하여는 불량 수량 전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 B 대표이사 E는 2016. 12. 7. B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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