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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137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8,1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15.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상ㆍ하의 각 2,000벌의 의류 완제품( 이하 ‘ 이 사건 의류 ’라고 한다) 의 생산 납품을 의뢰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2019. 5. 23. 피고에게 폴리에스테르 원단 염색 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염색 가공된 원단( 이하 ‘ 이 사건 원단’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베트남 소재 공장에서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한 다음 C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의류는 노란색과 검정색, 흰색과 검정색 등으로 배색되어 제작되었는데, 검정색이 노란색과 흰색 부분에 이 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C은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에 ‘ 원단 배색 간 이 염’ 하 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의류대금과 부가 가치세를 합한 44,678,000원(= 의류대금 40,616,364원 부가 가치세 4,061,636원) 을 공제 조치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수정( 마이너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원단에 대한 염색 가공을 의뢰함에 있어 ‘이 염주의’ 라는 지시사항을 추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염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류에 원단 배색 간 이 염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의류대금과 부가 가치세 합계 44,678,000원을 지급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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