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61』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건축시공업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도 F에 있는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내 회사 운영 경비에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이 건 공사는 2017. 2. 15.에 반드시 착공을 할 것이다. 만약 2017. 3. 31.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2017. 3. 31.까지 빌린 금액 전부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공사는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종 경비,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에 필요한 PF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빌라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건설면허도 갖추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3. 31.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공사는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종 경비,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