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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5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7』 피고인은 2011. 11. 2. 경 창원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를 맡기 위해 설립된 ㈜D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망 (2014. 7. 23. 亡)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D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총괄하여 창원시 의 창구 H 외 22 필지에 C 아파트 1,300 세대 및 그린 생활시설 등의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이 되어 1 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개발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이니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경비를 F을 통해 차용하여 주면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C 아파트 신축공사는 그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아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여서 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 제하여 주거나 C 아파트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12.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사이에 총 6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서 송금 받은 F으로부터 2012. 3. 1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68,27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14』 피고인은 2009. 8. 4.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 빌라 신축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돈이 곧 나온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공사는 시작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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