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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8 2014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0. 서울 송파구 C빌딩 201호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대건설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면 현대건설의 큰 공사를 E(이명 F)를 통하여 주고 만약 2007. 6. 5.까지 공사를 주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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