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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8고단2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앞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좋은 공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막혀서 나오지 않고 있다, 조금 늦어지는 것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420에 있는 ‘본리공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700만 원과 합쳐서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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