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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6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포 천시 중앙로 87, 포천 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포 천시 C 외 8필 지에 공사를 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 준다면 곧 갚을 것이고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진입로가 좁아서 인허가가 날 수 없는 현장이었고, 실제로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가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사업 실패 후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손자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토목 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의 처남이 이 사건 포 천시 C 등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위 토지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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