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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4 2017가단5262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29.에 체결한 C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공사계약에 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기관인 C고등학교(이하 ‘피고측’)는 2016. 11. 18.경 C고등학교 내 시청각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초금액을 382,037,000원으로 정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자입찰에서 2016. 11. 23.경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11. 29. 피고측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공사금액 : 334,055,500원(관급자재비 200,368,000원) 공사기간 : 2016. 12. 1. ~ 2017. 2. 8.(70일) 지체상금 : 0.1% 계약이행보증금 : 50,108,325원(2016. 11. 29. D조합 보증서 제출)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E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치수표기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함을 통고한 후, 피고측에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면서 착공을 미루었고, 피고측은 수차례 착공을 촉구하다가 2017. 2. 10.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측이 제출한 설계도면으로는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후 받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피고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당시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과실이 있고, 이후 설계도면 보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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