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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2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금형 제조업체 ‘C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반도체 금형 부품을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 11.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유체 동산 압류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 공장 내에 있던 원통 연삭기 (TGV-32) 1대를 대 금 11,760,000원을 납부하고 경락을 받은 다음 이를 위 공장 내에 그대로 두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을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원통 연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경 부천시 원미구 G, H 호에 있는 ‘I’ 공장에서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H 호에 있는 ‘I’ 공장에서 성형 연마기 1대( 감정가 4,500,000원), 선반 1대( 감정가 7,500,000원), 밀링 1대( 감정가 1,500,000원), 성형 연마기 1대( 감정가 없음 )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J은 D이 운영하는 회사인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유체 동산 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1. 30. 경 위 ‘I’ 공장 내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I’ 공장 내에서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락 확인 및 대금 영수증, 유체 동산 압류 목록, 압류 물 점검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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