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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3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또는 국내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이 점조직 형태로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통장을 전해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건네준 속칭 ‘대포폰’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서 E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F)와 G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H)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I 명의 외환은행 현금카드(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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