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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서 2013. 여름경 알게 된 조선족 D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된 돈의 8%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함께 인출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F’)는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수령할 장소를 알려주고 인출 및 송금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양수, 편취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경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G‘)로부터 국내에서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4. 4. 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1028-3 관악농협 대림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3. 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은행 보안담당자이다.

어떤 남자가 I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으니 112로 신고해주겠다.

그 남자가 I씨 명의로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에 입금된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해 간 상태이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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