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만 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예금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와 연결된 예금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 및 신협 계좌(계좌번호:J)와 연결된 예금통장 2개와 현금카드 2장을 일괄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예금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 L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예금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오토바이 퀵 업체 배송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