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18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은 어려워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을 입금해주고 이를 이용하여 B 상품권을 구입한 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자 그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8.2%에 최고 5,7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만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 12:30경 피고인 명의 위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B 창원점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60장을 구입한 후 B 정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