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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2고정1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려는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택배기사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인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이 양수받은 위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0. 1. 1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명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금호역 3번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E 등 9명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E 등 9명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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