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진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진주시에 등록되어 보육교사 수당 등을 수령한 자이다.
1.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혹은 무상보육,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보육교사경력을 쌓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진주시에 허위 등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보육교사로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진주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수당 등을 청구하여 진주시로부터 2012. 3.경 근무환경 개선비 50,000원의 수당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위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 경력을 쌓기 위하여 위 C에게 부탁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진주시에 허위 등록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며 권고 사직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