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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4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9. 16.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서 민간 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인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육교사 B의 허위 등록 피고인은 2011. 11. 1.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B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빌려, 마치 B이 위 어린이집의 야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그 때부터 2015. 1. 22.까지의 허위 등록 기간 동안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금 정구청으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복지 수당, 시간 연장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2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보육교사 F 허위 등록 보육교사 F은 위 어린이집에서 2011. 12. 16.부터 2013. 8. 경까지 야간 보육교사로, 2013. 9. 경부터 2014. 3. 경까지 파트 타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2013. 9. 경부터 는 정식 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 구청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이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기화로, 2013. 9. 1.부터 2015. 1. 21.까지의 허위 등록 기간 동안 마치 F이 정식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금 정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복지 수당, 시간 연장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개선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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