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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13 2017가단764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973,460원, 원고 B에게 33,31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3.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4. 30.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새시대 건강파트너’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28. 성심종합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한 후 2017. 4. 28.부터 2017. 5. 11.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하던 중 뇌부종이 심해져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2017. 5. 11.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며,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1회 지급한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7. 4. 5. 전화하여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이후 다시 피고는 2017. 4. 21.경 "기준일 : 2017. 4. 21., 이 안내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으신 날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에 보험계약은 해지(효력상실)됩니다

'라고 기재된 안내장 이하 '이 사건 안내장'이라 한다

)을 보내, 망인 측은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망인 측은 2017. 4. 28.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 연체된 보험료 506,302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보장내용 보장금액 청구금액 [갱신형] 뇌출혈진단비 40,000,000원 40,000,000원 뇌출혈 진단비 10,000,000원 10,000,000원 질병사망 30,000,000원 30,000,000원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60,000원 840,000원(=60,000원×14일) [갱신형] 실손의료비(2 질병입원형 본인부담금의90% 2,449,116원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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