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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20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2관 제12조). 나.

피고는 2014. 5.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7.경 피고의 주소지로 “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장기보험계약 효력상실(해지)예정 및 부활 청약 안내’(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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