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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나5348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2017. 4. 5.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전화통화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 유지되나, 이를 지나면 보험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통화 후 15일이 지난 2017. 4. 21. 해지되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안내장에는 ‘기준일: 2017. 4. 21., 이 안내장을 받으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으신 날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에 보험계약은 해지(효력상실)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망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연체와 실효절차에 대하여 안내하는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화통화 이전에는 이 사건 보험효력 상실통지 등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위 전화통화는 보험료 연체사실 고지와 납부 독려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안내장이 망인 측에게 발송된 것이 단순한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착오로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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