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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03368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B은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B, 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갱신형)담보 9천만 원 등으로 정한 무배당계속받는암보험 1종 보험계약(계약번호 C)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서에 사망수익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이 2015. 4. 27.에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 효력상실 및 부활청약 안내”라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보냈고, 위 우편물은 2015. 7. 14. B에게 도달되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이 최종납입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0조에 의거 2015년 7월 1일자로 효력상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지난달에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 안내’를 통보받지 못하신 경우 본 안내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본 안내문의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아래의 보험계약은 효력상실(해지) 됩니다.

다. B은 2015. 9. 11. 굴삭기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B의 모친으로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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