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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3727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소외 D은 피고의 보험상품 중 2008. 11. 25.에 E보험(증권번호 F, 보험료 매월 169,210원, 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과 G보험(증권번호 H, 보험료 매월 62,300원, 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2009. 3. 18.에 I보험(증권번호 J, 보험료 매월 5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을 각 가입하였다.

나. 매월 보험료의 미납 D은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료를 2012. 11. 25.까지, 이 사건 제2, 3보험의 각 보험료를 2011. 1. 15까지 내고,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 해지예고 안내장 발송 피고는 D이 보험료를 내지 않자 이 사건 제2, 3보험에 관하여는 2011. 3. 14.에, 이 사건 제1보험에 관하여는 2013. 1. 18.에 각 일반우편으로 해지예고 안내장을 보냈다.

위 안내장을 보낸 주소는 D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알린 주소인 인천 서구 K건물 L호이고, 해지예고 안내장의 내용은 ‘전월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해지확정 안내장 발송 해지예고 안내장 발송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제2, 3보험에 관하여는 2011. 4. 25.에, 이 사건 제1보험에 관하여는 2013. 2. 25.에 각 등기우편으로 ‘본 통지서를 받으신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드리고, 본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6일이 되는 날 보험계약은 실효된다’는 내용의 해지확정 안내장을 보냈다.

위 각 해지확정 안내장은 위 다.

항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었고, 이 사건 제2, 3보험에 관한 안내장은 2011. 4. 29.에, 이 사건 제1보험에 관한 안내장은 2013. 2. 28.에 D의 형제자매인 M가 각 받았다.

마. D에 대한 실종선고 한편 D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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