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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4525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7. 2. 6.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D 증권번호 : E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17. 2. 6.부터 2051. 2. 6.까지(단, 갱신형 담보는 2020. 2. 6.까지) 주요담보내용 : ① 암진단담보 3,000만 원, ② 암수술담보 300만 원, ③ 암수술(갱신형)담보 200만 원, ④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담보 10만 원

나. 원고는 2017. 12. 16. 통영시 소재 F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6.경 C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분 이후의 보험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서(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봉함한 봉투 겉면 우측에 ‘C 님 귀하’라고 기재한 뒤 거제시 H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보험계약 효력상실 및 부활청약 안내 C, A(원고) 님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이 최종납입일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0조에 의거 2018. 2. 1.자로 효력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지난달에 “보험료 미납일에 따른 납입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본 안내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본 안내문의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아래의 보험계약은 효력상실(해지)됩니다. 라.

원고는 2018. 2. 13. 위 주소지에서 C의 배우자로서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마. C은 2018. 3. 14.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부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4. 17. G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진을 받고, 같은 날 그 치료를 위하여 가슴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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